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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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4호
환경부고시 제2009-284호
「건축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일부 건축물에 대한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불합리하여 인증기관과 신청자간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복합건축물은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함
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 주변에 증축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한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외부 생태환경 관련 항목을 평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