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제정
- 담당부서항만물류기획과
- 작성자장기영
- 등록일2009-12-29
- 조회3728
- 첨부파일 관리지침제정(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288호
「항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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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