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09-12-30
- 조회3355
- 첨부파일 승인_고시문(군포부곡,_국토해양부_고시_제1261호).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61호
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12.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