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고경아
- 등록일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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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251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대구시 달성군청 (도시시설과, 053-668-28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단지개발2팀, 053-603-27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9. 12. 29.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