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09-12-30
- 조회3529
- 첨부파일 고시문(부천범박지구,_국토해양부_고시_제1249호).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9호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12.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