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행분야 미비점 처리지침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하후호
- 등록일2009-12-21
- 조회4432
- 첨부파일 훈령_제531호(국제항행_분야미비점_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 531호
국제항행분야 미비점(Deficiency) 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
□ 개정사유
ㅇ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서식설계기준(제83조) 등에 따라 서식 수정
□ 주요 내용
ㅇ 서식호수 변경 및 제원표시 추가
ㅇ 규정의 유효기간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