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및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개통에 따른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최용운
- 등록일2009-12-21
- 조회3530
- 첨부파일 철도거리표_개정_고시문(중부_및_영남내륙화물기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228호
중부권 및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운영개시에 따른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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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228호
중부권 및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운영개시에 따른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