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재근
- 등록일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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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27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3호(2009. 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일부개정안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관의 검사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다.
부칙(2009. 12. 2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