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훈령 제정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윤곤
- 등록일2009-12-21
- 조회7339
- 첨부파일 도로관리_무기계약근로자_관리규정(훈령_제528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528호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정(안)
□ 개정이유
도로보수원(수로원)과 도로관리원(과적단속원)의 운영 및 복무, 배치기준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 기준」을 폐지하고, 그 내용중 공통된 사항을 「도로관리원 운영규정」과 통합하여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제정ㆍ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기준」을 폐지하고, 그 내용중 공통된 사항을 「도로관리원 운영규정」과 통합하여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정
나. “도로보수원”의 운영 목적 및 배치기준을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포함
다.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계약직)”로 명칭 변경
라. 감봉액(보수의 1/3 → 월임금액의 1/10)을 노동법에 따라 개정
마. 도로보수원 정년을 공무원 정년과 통일(과적단속원 기 시행)
붙임 :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훈령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