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 담당부서해운정책과
- 작성자이홍선
- 등록일2009-12-24
- 조회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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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1. 적용대상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금액 및 적용방법
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선종별 |
선원직책별 |
손실보상금액(년간) |
비 고 |
벌크선 (양곡운반선·광탄선) |
사관선원 |
12,515천원 |
|
부원선원 |
28,259천원 | ||
유조선 |
사관선원 |
13,635천원 |
|
부원선원 |
31,328천원 | ||
LNG․LPG선 |
사관선원 |
20,370천원 |
LNG선과 LPG선의 평균액으로 산정 |
부원선원 |
43,088천원 | ||
컨테이너선 |
사관선원 |
13,668천원 |
|
부원선원 |
41,098천원 |
※ 선원 임금기준은 한국선주협회의 “2009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임금차액”에 근거하여 산정
나. 적용방법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손실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4. 기타사항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를 거쳐 우리부에 제출한 손실보상금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