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이호진
- 등록일2009-12-30
- 조회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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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22호
항공법 제59조(위험물 운송 등) 내지 제61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에 의거 제정한「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2. 구 분 : 개정
3. 제정사유
ㅇ 미신고 위험물 운송 방지기준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항공위험물 안전운송) 기술지침서(Doc9284) 내용을 기준으로 위험물 항공안전 운송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을 확보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ㅇ ICAO 부속서 18 기술지침서 정의, 교육 및 위험물 취급자의 업무범위 구체화(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ㅇ 미신고위험물 항공운송 방지를 위한 화주 및 항공사의 책임사항 구체화 및 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구체화 함.
(제105조, 제174조, 198조, 제199조, 제2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