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품질인증대상 취소 및 선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남영현
- 등록일2009-12-21
- 조회3494
- 첨부파일 철도옹품품질인증대상_취소선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 취소 및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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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 취소 및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