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 고시
- 담당부서수도권정책팀
 - 작성자
 - 등록일2002-11-06
 - 조회12473
 - 
				첨부파일
				
				
					
						
 20021106111505_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고시(021104).hwp
					
					바로보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39호, 20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