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재근
- 등록일2009-12-18
- 조회3259
- 첨부파일 개정_고시문안_선체두께측정업체지정기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09호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규칙 상의 별지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의 서식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일부개정 고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09호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규칙 상의 별지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의 서식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일부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