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이충수
- 등록일2009-12-18
- 조회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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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519호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행정서식 일제정비 후속조치)
□ 개정사유
ㅇ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73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및 제76조(서식제원의 표시)에 맞지 않는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서식 정비
□ 개정내용
ㅇ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에 대해 서식제원 표시(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ㅇ (별지 제1호서식) 오른쪽 상단 (발신 : ㅇㅇ시장․군수․구청장 ) → 하단 중앙으로 이동
ㅇ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까지 “인”를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변경
□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 필요 없음
ㅇ 개정된 훈령은 내부망(SOLNET) 및 홈페이지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