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
- 담당부서공항안전과
- 작성자박상현
- 등록일2009-12-18
- 조회4548
- 첨부파일 공항운영증명업무_처리지침(훈령제517호,공포일'09.12.18).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517호
□ 개정 이유
ㅇ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IT 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서식 일제 정비 추진
□ 개정 내용
ㅇ 행정서식 정비 8종
- 용지규격 및 서식호수 추가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개정에 따른 일부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