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전주-광양)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서건철
- 등록일2009-12-24
- 조회3019
- 첨부파일 토지_세목조서_전주_광양.xls 바로보기 토지세목_고시문(전주-광양).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206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09호(2009.11.3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전주-광양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24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전주-광양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전주-광양 고속국도(고속국도 제27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