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09-12-23
- 조회3744
- 첨부파일 건설기계조종사의_경력관리_방법_및_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개정령(091217).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205호
1. 개정이유
정부조직 변경으로 인한 부처명칭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기준에 불부합한 행정서식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안 제8조 및 제10조)
ㅇ 조문 내용중 “건설교통부” 명칭을 “국토해양부”로 변경
다. 경력관리 신청서 등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부터 제7호 서식)
ㅇ 서식 중 경력관리에 필요하지 않은 학력과 면허취득일자 등을 삭제(제1호 서식)
ㅇ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정비
․ 서식 규격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