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신월교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 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윤곤
- 등록일2009-12-18
- 조회3200
- 첨부파일 도로구역(변경)결정의_고시문(제2009-____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 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
주요 경과지 |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 |
변 경 (추가) |
고속도로 |
호남 고속도로 (제25호선)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
사업연장 =1.68km (4차로)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신월리 |
호남고속도로 109.46㎞ 신월교개량공사 |
2. 사업시행기간 : 2005.9 ~ 2009. 12.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4877)
-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0-1, 전화 062-570-7473)
나. 공람기간 : 2009. ~ 2010.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