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길지구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09-12-24
- 조회3127
- 첨부파일 고시문(안산신길_예정지구변경_및_실시계획_변경).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202호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안산신길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 12.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