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담당부서간선철도과 작성자박성열 등록일2009-12-23 조회3524 첨부파일 인천국제공항철도_민간투자사업_실시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