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정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류선희
- 등록일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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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507 호
국토해양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