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담당부서지원제도팀
- 작성자안종구
- 등록일2009-12-17
- 조회3168
- 첨부파일 (09.12.17)손해보전지원규정_개정안(외부게제).hwp 바로보기 (전문)유류오염사고_피해주민_손해보전의_지원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3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 12. 17.
국토해양부장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