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유상철
- 등록일2009-12-16
- 조회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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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505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09.12.16
□ 개정사유
ㅇ 사무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서식제원의 표시가 누락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의 별지서식(8건)에 대해 정비(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대한 후속조치)
□ 개정내용
ㅇ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별지 제1호~제8호서식」에 대해 서식제원의 표시
ㅇ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근거 변경(시행령 제36조→시행령 제32조)
부 칙 <2009. 12. 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