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윤성훈
- 등록일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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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0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1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1. 개정이유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안전 및 방범안전”을 포함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주택품질 향성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개정 내용 반영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서식 등에 피난안전, 방범안전 등 추가항목을 포함 (별지 서식 1, 별지 서식 2)
나.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의 배점항목에 피난안전, 방범안전 등을 포함하고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산정 점수를 조정 (안 별표 1, 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