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개정·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과
 - 작성자
 - 등록일2002-09-26
 - 조회18186
 - 
				첨부파일
				
				
					
						
 20020926092827_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감리원 인정경력을 위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감리원의 자격 및 교체사유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0020926092827_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