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고상룡
- 등록일2009-12-09
- 조회5067
- 첨부파일 항공안전_의무보고_운영에_관한_규정(훈령)_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499호
1. 제정이유
항공법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 안전보고시스템, 안전지표관리시스템 등
나. 의무보고 담당부서 및 임무 지정(안 제4조)
- 운항정책과(운영·관리), 운항안전과(운항·정비·관제분야), 공항안전과(공항분야),
항행시설과(항행시설분야) 등
다. 의무보고 접수·분석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6조부터 제9조)
- 관리책임자 또는 업무담당자는 의무보고 접수 시 항공기사고·준사고인 경우 즉시 보고 및
전파하도록 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협조하도록 함
- 업무담당자는 의무보고에 대해 중요도, 심각도 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장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의무보고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10조)
- 운항정책과장이 의무보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