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운영세칙
- 담당부서항만개발과
- 작성자황성오
- 등록일2009-12-09
- 조회3575
- 첨부파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운영세칙.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176호
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구 해양수산부 고시 제99-45호('99. 6.15)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운영
세칙' 과 동일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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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176호
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구 해양수산부 고시 제99-45호('99. 6.15)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운영
세칙' 과 동일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