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철도도로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사업실시계획변경 고시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임종일
- 등록일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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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17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83호(2007.5.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4호(‘08. 12.31)로 고시되었던 동해선 철도․도로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