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임종일
- 등록일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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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7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09호(2007. 7. 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27호(2008. 8.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5호(2009.10.15)로 고시한「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시계획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