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구간 고시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홍성준
- 등록일2009-12-07
- 조회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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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2009-1163호
도선구간 고시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선법」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10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선구간
2. 시 행 일 :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