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냉정-부산)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서건철
- 등록일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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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세목조서(냉정-부산)(최종).xls 바로보기 세목고시문(안)(냉정-부산).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159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8호(2008.7.16)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10.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남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호선),
중앙고속도로 지선 (고속국도 제551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