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 담당부서공공주택운영과
- 작성자김리숙
- 등록일2009-12-03
- 조회4902
- 첨부파일 091202_소년소녀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497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 붙임 파일 참조
< 주요개정사항 >
전세주택 추천기관 확대
ㅇ 현재 복지시설의 장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에의 입주대상자를 추천하고 있으나,
- 아동보호시설 퇴소청소년의 체계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에게도 입주대상 추천권 부여
지원대상 전세주택 보증금 초과한도 설정
ㅇ 가구당 지원한도액 초과분을 자기부담하는 전세주택의 보증금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 사회취약계층 지원목적으로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주택의 전세금 상한선* 설정
*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설정)
기타 제도개선
ㅇ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에 필요한 대출관련 규정*을 삭제
* 국민주택기금 매뉴얼에 기 반영되어 동 훈령에서 별도로 규정 불필요
- 대출기관․호당 대출한도액․대출신청 절차 및 기한 등 규정 삭제
-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 추천기관의 선정 및 시장 등의 선정절차를 순차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