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국수~용문간 복선전철 연장개통에 따른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최용운
- 등록일2009-12-07
- 조회3593
- 첨부파일 철도거리표_개정_고시문(중앙선,_국수~용문간).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153호
중앙선 국수~용문간 복선전철화사업 연장개통에 따른 중앙선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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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153호
중앙선 국수~용문간 복선전철화사업 연장개통에 따른 중앙선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