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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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부동산가격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5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일부개정 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9조에 따른「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7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