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기술기준(고시 2009-1094호) 1 of 2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9-11-30
- 조회4520
- 첨부파일 KAS 1 of 2 - 목차 Part 1_21_22_23_25.zip
항공기기술기준 (국해부 고시 제2009-957호, 2009-9-30))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국해부 고시 (제2009-1094호, 2009-11-23)
인터넷 등재내용 - 목차, Part 1, 21, 22, 23, 25
○ 항공운송사업 관련용어 등을 항공법 개정에 맞추어 보완하고 미국과 소형항공기급 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및 항공안전을 강화
- 기술기준 제21장의 항목 구분을 다른 장의 형식과 동일하게 함. (Part 21의 제1장과 제2장을 통합하고 제목을‘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로 함)
1) 감항증명(Subpart H)에 관한 신청, 검사 및 증명서 발급 절차
2) 수출감항승인(Subpart L)에 관한 신청, 검사 및 승인서 발급 절차
-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대한 식별 표시 규정(Part 45 - 식별 표시)을 신설함
-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 용어를 삭제함
-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운용중인 서식은 중복되어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