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09-12-03
- 조회4582
- 첨부파일 관보_제17145호(그2)(6).pdf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1138호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서울세곡2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3
국토해양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다. 면 적 : 771천㎡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표자 성명 : 유민근
4.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택과(02-2104-1813),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팀(02-3410-760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