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정광성
- 등록일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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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1134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년 11월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당 초 1997년 ~ 2009년
변 경 1997년 ~ 2011년(2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2128-827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