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종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작성자김순태
- 등록일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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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토지종합정보망의_구축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496호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2009.8.7)」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09.5.24)」의 시행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 유효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토지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유효기한 설정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훈령 제명변경 및 조문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