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고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작성자윤철주
- 등록일2009-09-02
- 조회17689
- 첨부파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9-862).hwp 바로보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862호, 2009.9.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