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09-11-25
- 조회5911
- 첨부파일 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_등의_세목_조서(견달산천).hwp 바로보기 고시문(소하천_(견달산천)정비사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13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11.25.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고양식사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
소하천<견달산천> 정비사업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29번지 등 163필지(전체 : 7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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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