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09-11-25
- 조회3771
- 첨부파일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국도14호선).xls 바로보기 고시문(국도14호선_확,포장_및_진출입로_접속공사).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130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11.25.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한국토지주택 공사 |
국도14호선 확․포장 및 진출입로 접속공사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584-109번지 등 39필지(전체 :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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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