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재근
- 등록일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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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38호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이 예규는 「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