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훈령 제494호)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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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494호(2009-11-23)
1. 제정사유
국내에서 형식증명을 받아 제작되는 항공기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품목에 사용될 수 있는 교체 부품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증명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미국 등 외국과의 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에 대비
2. 주요내용
가. 본 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을 명확히 하여 증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안 제4조)
다.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기준, 신청서의 검토 및 과제부여등 행정처리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라. 해당 부품등의 설계적합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4조 )
마. 생산제품의 품질관리 요구조건, 평가, 설계변경, 기록관리, 식별표시 및 증명소지자의 준수사항 관리 등 세부절차를 정함(안 제15조 내지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