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강훈
- 등록일2009-11-27
- 조회3620
- 첨부파일 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1차_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110호
□ 개정 이유
ㅇ 비행검사업무가 서항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비행검사 절차 등 변경
□ 주요 추진실적
ㅇ 개정안 작성(‘09.9)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2회, ‘09.9~11)
ㅇ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자문시행 및 국민제안 채택(‘09.11)
□ 주요 개정사항
ㅇ 비행검사 요청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제4조제1항)
ㅇ 비행검사 지원(국방부 등) 권한을 서항청장에게 위임(제4조제5항)
ㅇ 월별 비행검사 실적․계획 보고 생략 등 각종 보고제도 간소화(제5조제3항)
ㅇ 계기비행절차검사를 신설하여 비행검사 종류 구체화(제6조제6호)
ㅇ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최저안전고도경보기능의 비행검사 절차 등 변경(별표1․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