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9-11-20
- 조회4446
- 첨부파일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국토부 훈령 제493호 2009-11-19).hwp 바로보기
훈령(273호)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불합리하여 관련 문구를 삭제
제5조(운영)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