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09-11-19
- 조회3652
- 첨부파일 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_세목_조서(광주_조선백자_도요지_정비사업).xls 바로보기 고시문(광주_조선_백자_도요지_정비사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106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11.19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광주시장 |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정비사업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산 16-1번지 임야 766,031㎡중 5,354㎡
|
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