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9-11-19
- 조회4297
- 첨부파일 붙임_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_전문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493호
1. 개정 이유
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 법제처에서 우리부에 이의 개정을 통보한바 있음
2. 주요 내용
가.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2항 후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