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 담당부서항행안전과
- 작성자강경범
- 등록일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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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항공정보업무기준 일부개정안(2).hwp@항공정보업무기준 개정 신구대조표(2).hwp@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고시2009-1호)(2).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73조에 따라 제정한 항공정보업무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골자 가. 기존 고시인 「항공정보업무기준(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standards)」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Standards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aeronautical charts)』로 명칭 변경 나. 기준 불명확성 해소를 위한 용어의 정의 및 이행주체 명시화 다. 항공정보(항공지도 포함)업무담당자의 임무 및 교육훈련사항 보완 라. 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항공정보 품질 달성을 위한 항공정보 품질 관리 유지 강화 방안 마련 마. ICAO에서 ‘10.11.18. 시행 예정인 전자 비행장지형장애물도 제공과 관련한 근거 마련 바. 항공업무에 사용하는 측정단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측정단위의 환산인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