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 담당부서항행시설담당관
- 작성자류재만
- 등록일2008-10-16
- 조회3122
- 첨부파일 항공기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부호 배정기준(고시 제2008-74호)(2).hwp 바로보기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 배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타 문의사항은 yjm71@mltm.go.kr 또는 02-2669-6412 연락바랍니다.